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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5년 달라지는 세제 혜택

1.  결혼세액공제 신설 :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

- 대상 :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

- 적용연도 : 혼인신고를 한 해(생애 1회)

- 공제금액 : 부부 1인당 50만원

- 적용기간 : 2024년~2026년 혼인신고 분

*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(044-215-4211)

 

2.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: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

- (항목) 전통시장·대중교통 : (공제율) 40%

- (항목) 도서·공연·미술관·영화관람료 (추가) +수영장 +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: (공제율) 40%

*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만 적용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(044-215-4211)

 

3. 2025 병 봉급 인상 : 2025년 병봉급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

- 이병 : (2024) 64만원 (2025) 75만원

- 일병 : (2024) 80만원 (2025) 90만원

- 상병 : (2024) 100만원 (2025) 120만원

- 병장 : (2024) 125만원 (2025) 150만원

국방부 복지정책과(044-215-6614)

 

4.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: 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

- 주요내용 :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

- 시행일 : 시범발급(2024년 12월 27일), 전면발급(2025년 1분기)

행정안전부 주민과(044-205-3155)

 

5.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: 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 확대

- 대상확대 : 11만 가구→12만 가구로 확대

- 비율확대 :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까지 확대

- 신설 : 영아돌봄수당 신설(시간당 1,500원)

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(02-2100-636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