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농업사란?
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.
치유농업사의 종류와 역할
|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|
1급, 2급 |
|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|
1급 |
|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|
1급 |
|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|
1급 |
|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|
1급, 2급 |
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절차
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·국가기술자격·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 합니다.
치유농업사 자격증취득 후 진로·활동방향
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취업
-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부서(치유농업법 시행령 제7조)
- 민간기업·기관
- 치유농장 및 요양기관, 컨설팅회사, 치유서비스회사, 치유농업 교육기관 등
- 치유농업 관련 창업 등
-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 등의 창업, 치유프로그램 프리랜서 강사 등으로 활동
치유농업사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
| 1급 총 교육시간 : 이론 50시간 + 실습 74시간 = 124시간 |
|
| 2급 총 교육시간 : 이론 94시간 + 실습 48시간 = 142시간 |
|
치유농업사 자격시험
- *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-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(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, 이하 “치유농업관련업무”라 한다)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ㆍ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,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, 보건ㆍ의료, 사회복지ㆍ상담, 평생교육ㆍ교육,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, 축산, 임업, 조경, 보건ㆍ의료, 사회복지ㆍ상담, 평생교육ㆍ교육,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- * 2급 치유농업사 :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
치유농업사 시험과목
| 자격등급 | 시험방식 | 시험과목 | |
| 가. 1급 치유농업사 | 1) 제1차시험 | 선택형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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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제2차시험 |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|
|
|
| 나. 2급 치유농업사 | 1) 제1차시험 | 선택형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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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제2차시험 |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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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사 합격기준
- 제1차시험: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
- 제2차시험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
※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습니다.
치유농업사 양성기관
|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-9 (내곡동 1-774)02-6959-9350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051-850-118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051-330-7351 신라대학교 부산광역시 백양대로 700번길 140051-999-5662 한경국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031-670-5548 성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031-467-8065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81031-960-4368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033-649-7181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1043-261-2066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, 생명자원과학관 518-1호041-529-6278 전주기전대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267063-280-5284 전남도립대학교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061-380-8489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054-630-1720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1053-819-7708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-13053-850-3277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(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)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055-772-1835 영산대학교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288055-380-9536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교 38064-714-7432 |
063-238-1023~1025 (치유농업관련 정보 및 정책 문의)
063-919-1365 (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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